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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원스톱의료기관 신청률…팍스로비드·저수가에 발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재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한 원스톱 진료기관 신청률이 예상보다 저조한 상황이다. 개원가는 그 이유로 까다로운 팍스로비드 처방과 미흡한 유인행위를 꼽고 있다.26일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1만3172개소의 의료기관이 코로나19 검사 및 확진자·호흡기환자 진료·처방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모든 검사·진료·처방을 한 번에 진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528개소다.개원가에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대한 유인행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한 모델로 기존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로 나눠졌던 기능을 한데 모으고 명칭을 통일한 것이다. 이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진료·처방이 한 곳에서 가능한 기관이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일 당시 6206개소였던 원스톱 진료기관을 향후 1만 개소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3주가 지났지만 새로 추가된 곳은 300여 개소에 그치는 실정이다.특히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내과의사회 등에 따르면 오미크론 당시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했던 의료기관 중 절반 수만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재참여한 실정이다.개원가는 이 같이 저조한 신청률로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비현실적인 수가를 꼽았다.이중 코로나19 치료제는 병용금기 약물이 많고 이를 의료기관이 확인해야 해 처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처방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하고 별도로 보건소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 문제로 꼽혔다.원스톱 진료기관은 팍스로비드를 처방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거부감이 신청률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진단이다.다만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의 까다로움을 인지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은 긍정적이다. 또 부족했던 처방약국 개수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행정업무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등록과 보건소 보고를 없애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긴 했다"며 "최근 분위기로는 받아 들여질 것 같은데 실제 절차가 얼마나 간소화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보건소 보고는 유명무실한 상황이고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은 의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다"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신청해도 원스톱 진료기관은 안 하는 곳이 많은데 절차 문제가 해결되면 처방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수가 인상을 통한 유인행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감염예방관리료 등 기존 가산 사라진 상황에서 코로나19 검사 수가가 독감검사 관행수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돼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확진자 진료 시 일반 환자 내원율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현재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코로나19 검사료는 1만4000원 수준으로 여기서 검사 키트 가격을 빼면, 행위료는 1만 원대로 떨어진다. 확진 시 1만2000원 정도의 재진진찰료가 인정되기는 하는데 모든 비용을 합쳐도 순수익이 2만2000원 수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이는 3~4만 원 대의 독감검사 관행수가에 훨씬 못 미치는 만큼, 적어도 그 이상의 수가를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오미크론 사태 당시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엔 개원가의 공이 컸다. 하지만 지금의 수가론 여기 달려들 의료기관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 코로나19 대응에 재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이전의 절반 수준이다. 지금이라도 유인책을 마련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확보하지 않으면 재유행 피크 때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2-07-27 05:30:00병·의원

코로나 병·의원 헤쳐모여…정부, 통합 지정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진행 중인 정부가 코로나 환자를 포함한 '호흡기 질환' 치료에 참여할 의료기관 지정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목표는 최소 4000곳이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자체를 통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운영할 의료기관 수요조사를 1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현 코로나19 검사 및 진료체계현재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호흡기 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로 나눠져 있다.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은 호흡기 증상자의 대면진료, 확진자 비대면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는 신속항원검사료 1만7000원과 대면진료관리료(재진료의 200%)를 지급한다.지난달 29일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88곳,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은 9999곳이다.외래진료센터는 코로나 확진자를 대면진료하는 곳으로 6446곳이 운영하고 있다. 수가는 대면진료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다.정부는 이들을 '(가칭)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통합해 최소 4000곳 이상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는 코로나19 환자는 물론이고 호흡기 증상자 검사, 진단, 처방, 대면진료를 모두 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 확진자의 와상, 골절 등 코로나가 아닌 질환일 때도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방향성호흡기환자 진료센터는 정부가 제시하는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야지만 지정받을 수 있다. 우선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가 가능해야 하고 감염관리 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갖춰야 한다.인력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한 명 이상은 상근으로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질환은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내과계열 전문의를 우선 권고한다. 다만,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의사만 할 수 있다.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은 상근해야 하며 진료보조, 행정, 소독 등을 담당하는 인력도 1명 이상 있어야 한다.정부는 기존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시설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예산 지원을 받아 감염시설을 확보한 만큼 자동으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전환할 예정이다.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뤄진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는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단, 외래진료센터 중 국비 지원을 받아 감염시설을 확보한 곳은 의무적으로 참여가능하다. 기존 지정 기관이 아니더라도 신청 및 지정이 가능하다.지정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며 중요 요건을 위반하거나 2회 이상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된다. 10일까지 진행하는 수요조사에서 신청하면 추후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운영을 시작할 때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입력할 예정이다. 관련 수가는 신청상황 등을 검토해 다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중수본은 "검사와 진료 등 기능별로 여러범주로 나뉜 복잡한 구조를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 의료체계로 단순화하고, 확진자에 대한 비코로나질환 대응체계도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일원화 및 통합 후에는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해지할 것"이라고 했다.
2022-06-03 12:10:11정책

일상진료 전환 나선 정부, 코로나 검사 병의원 신청 마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중수본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규 신청을 30일 마감한다.코로나 일상진료체계 전환 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코로나 신속항원검사(RAT) 및 PCR 검사 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다시 마감한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에 따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규 신청을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안내했다.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동네병의원 중심의 코로나19 검사 치료체계 전환을 위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중수본은 진료과 구분 없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청을 받다가 지난달 한차례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지정요건을 강화해 다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는 단순히 검사만 넘어서 치료까지 가능해야 하고 이비인후과,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다.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위반하면 지정 취소 또는 '진찰료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도 제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은 21일 기준 9989곳이다.개인보호구 지급대상 변경(안)이와 더불어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던 개인보호구 지원도 단계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개인보호구는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감염병전담병원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입원환자 치료병원 중심으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중 안착기로 설정한 다음달 23일부터는 경증·중등증 환자 외래·입원 진료 의료기관에도 지원을 중단한다.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6월까지는 먹는 치료제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7월부터는 원외처방으로 운영하고 주사제 램데시비르는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후에도 공급을 요청하면 원내공급을 유지한다.
2022-04-22 12:08:55정책

"팍스로비드 처방 의료기관 아닌데..." 방역당국 주의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서 실제 처방이 이뤄지고 있어 방역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최근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대상 및 처방기관 운영 관련을 안내하며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방대본은 "팍스로비드는 처방 대상 및 기관을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며 "처방 가능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팍스로비드를 처방하는 일이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이어 "팍스로비드의 처방대상 및 처방기관 기준을 숙지해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팍스로비드 처방 대상 및 기관팍스로비드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50대 기저질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다. 기저질환에는 당뇨병, 고혈압을 비롯해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천식 포함), 암, 과체중(BMI 30이상)이 해당한다.재택치료 환자는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과 무증상 및 경증인 일반관리군으로 나눠지는데 집중관리군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다. 다만 일반관리군은 외래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만 팍스로비드 처방이 가능하다.외래진료센터는 일반진료군 환자 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말하고 의료상담센터는 24시간 전화상담 및 처방이 가능한 곳이다.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신속항원 검사 및 PCR 검사를 실시하는 동네의원이다.이밖에도 생활치료센터, 재활의료기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요양병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거점전담병원에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다.이중 생활치료센터와 전담병원을 제외하고는 팍스로비드 담당약국을 통해 조제·전달해야 한다.팍스로비드 담당 약국은 8일 기준 472곳이 있다. 팍스로비드 처방 의료기관은 담당 약국에 팩스,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때 담당약국의 복약지도를 위해 환자 및 보호자 연락처도 함께 보내야 한다. 단, 노인요양병원 및 시설은 지자체 주관으로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공급한다.일선 개원가에서는 팍스로비드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재택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사실 팍스로비드 처방 과정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다"라면서도 "사실 코로나 확진 결과가 나오는 시점과 환자에게 전화 오는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환자는 증상을 호소하면 처방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여부 확인전이라도 환자 말을 믿고 처방을 하라고 한다"라며 "팍스로비드 처방은 사실 급여기준이 있기 때문에 추후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또 다른 이비인후과 원장 역시 "팍스로비드를 처방하려면 입력할 내용도 너무 많고, 병용금기 의약품 리스트도 많아서  약을 처방하기에 너무 까다롭다"라며 "차라리 처방 가능한 병원 리스트를 공유하면 업무가 더 용이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2022-03-08 12:04:2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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